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알림
작성자신예진 @ 2023.01.19 17:06:42

2023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금으로 지원, 자부담 40%

3. 지원금액 범위 : 농가 별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설치비 총액 500만원 기준)

   (설치비 총액 5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모두 자부담, 설치비 500만원 이하 시 금액의 60%만 보조지원 가능)

4.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팜캡스 등 피해예방시설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 호명면에 위치한 경작자

       (농업경영체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관련양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나.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되고 기꺼이 부담하려는 자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6. 지원제외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나. 5년 이내(2018년~2022년)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7.(수)

8. 신청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농경지 기준으로 신청)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호명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 불가

9. 신청서류 

   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양식 첨부)

   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양식 첨부)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첨부)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양식 첨부)  ※임대경작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양식 첨부)

   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재료비, 인건비 포함)  ※업체에서 내역 받아 가져올 것

   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에서 발급 가능

10.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요망

 

붙임 1.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양식)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양식) 1부.

       4.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양식) 1부.

       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양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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