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2.06 17:51:30

1. 지 원 자 격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 가능자

2.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3. 사 업 기 간 :  연중

4. 보험사업자 : NH농협 손해보험

5. 보조금지원

 1) 지원방식 : 선면제(보험 가입시 보조금분 제외 자부담만 납부)

 2) 지원비율 : 보조 70%(국비50%, 군비 20%), 자부담 30%

6.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농협 보험담당(054-650-760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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