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 제2023-315호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예천군 산림녹지과
1. 행정예고 사유 :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산불조기 발견으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산불예방
3.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처 : 예천군 산림녹지과
5. 행정예고 기간 : 2023. 2. 17. ~ 2023. 3. 9. (20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7.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단위 | 설치수량 | 비고 |
1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21 | 대 | 1 |
|
8.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 산림녹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의견서에 의함
나. 제출기간 : 예고기간 내 (2023. 3. 9.)
다. 제 출 처 : 예천군 산림녹지과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산림녹지과
- 전 화 : 054) 650-6576
- 팩 스 : 054) 650-6319 (팩스 전송 후 유선 연락 요망)
라.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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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