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박미혜 @ 2023.02.20 16:05:44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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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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