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상반기 예천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버스) 민간보급사업 공고
작성자신예진 @ 2023.02.20 21:22:19

2023년도 상반기 예천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버스) 민간보급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2. 17.(금) ~ 6.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하반기 접수는 7. 3.(월) 예정

▣ 보급물량 : 259대(승용 170, 화물 88, 버스 1)

보급물량은 예산 및 차종에 따른 차등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보급물량(예정) : 46대(승용 41, 화물 5) ⇒ 상반기 잔여물량 발생 시 포함.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공고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금액(붙임1 참고) : 차종별 차등지원

❍ 전기승용차 : 최대 1,28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650만원/대

❍ 전기화물차 : 850만원(초소형), 1,500만원(경형), 1,800만원(소형 1톤)

❍ 전기버스 : 최대 6,000만원(중형) / 최대 8,400만원(대형)

▣ 접수기간 : 2023. 2. 17.(금) ~ 6. 30.(금) / 09:00~18:00

2. 17.() 14:00~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개인사업자)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 법인․기관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관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 보조 가능

▣ 지원수량

❍ 개인 : 1대/세대

❍ 개인사업자 : 1대

❍ 법인․기관 : 1대, 택시법인 등* 해당하는 경우 5대 이하(사전협의 필요)

* 택시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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