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신예진 @ 2023.02.21 16:35:45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참고2예시 참조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원규모 : 총 548대(5등급 경유차 327, 4등급 경유차 219, 건설기계 2)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0일 ~ 3월 31일까지(6주간)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지원 및 우선 대상

1.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연장된 경우 인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소유자

 

2. 우선 지원대상

1)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최우선 지원)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4)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5)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

6)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ㆍ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1) 이외에 2)~6)는 모두 동순위이며, 예산사정에 따라 2)~6) 항목 간은 우선 순위 별도 적용 가능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 방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⑤ 해당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차량 증빙자료

⑥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⑤ 해당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차량 증빙자료

⑤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 메일 제목 - 「예천군-차량번호」기재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해당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만 가능)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지원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지게차 및 굴착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되는 경우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호명면 총무팀 신예진(054-650-85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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