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이용희 @ 2023.02.25 16:14:24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3.1.~3.15.)은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신청방법 안내문(붙임1) 및 자동신청 동의 방법(붙임2)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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