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및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위반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6. ~ 2023. 3 .20.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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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