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 지정계획
1. 신청대상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조직
* 단, 생산자·가공지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경상북도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2. 신청기간 : 2023. 3. 31.(금) 까지
3. 자격요건
- 매출액 5억원 이상
- 품질검사 성적서
* 한우는 제외
4.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지원 : 60,000,000원(신규지정 다음해부터 3년간 분할지원 예정)
- 입간판 지원 : 2,000,000원
5. 제출서류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신청서 (첨부문서 참고)
- 신청자 단체현황 (첨부문서 참고)
- 매출실적 자료(최근 2년이내)
- 품질검사서 자료 1부
6.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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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