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3.15 16:06:22

1. 신청자격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고유브랜드를 사용

  -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화·규모화된 원예생산자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하는 가공품 생산업체

 2. 신청기간 : 2023. 3. 31.(금) 가지

3. 사업내용

  - 개소당 2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4. 제출서류

  - 신청서

  - 매출실적 자료(최근2년이내)

  - 안전성 검사성적서(필수) 등 각종 인증서 사본

  - 추천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사업계획서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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