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고유브랜드를 사용
-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화·규모화된 원예생산자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하는 가공품 생산업체
2. 신청기간 : 2023. 3. 31.(금) 가지
3. 사업내용
- 개소당 2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4. 제출서류
- 신청서
- 매출실적 자료(최근2년이내)
- 안전성 검사성적서(필수) 등 각종 인증서 사본
- 추천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사업계획서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