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의거, 154kV 동상주-풍산<2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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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