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강향숙 @ 2023.04.14 14:33:02

예천군 공고 제2023 - 6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역

 

위치

지적

(㎡)

산림보호구역면적

(㎡)

지정해제

면적

(㎡)

산림보호구역종류

지정

년월일

산림소유자

지번

주소

성명

용문

내지

산81

1,336,673

1,283,190

3,143

경관보호구역

2019,11.28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아목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위 지정해제 예정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간 내 예천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전화 : 054-650-6313/팩스 : 054-650-6319)

 

4. 해제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5. 붙 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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