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3 - 6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역
위치 | 지적 (㎡) | 산림보호구역면적 (㎡) | 지정해제 면적 (㎡) | 산림보호구역종류 | 지정 년월일 | 산림소유자 | |||
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
용문 | 내지 | 산81 | 1,336,673 | 1,283,190 | 3,143 | 경관보호구역 | 2019,11.28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 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 |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아목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위 지정해제 예정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간 내 예천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전화 : 054-650-6313/팩스 : 054-650-6319)
4. 해제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5. 붙 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