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안내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들에게 양육물품을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70명 선정)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나. 지원내용: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베이비로션, 장난감, 의류
다. 지원기간 : 2023.6월~11월(매월1회)
라. 신청기간 : 2023.4.21(금) ~ 2023.5.7(일)
마. 선정발표 : 2023.5.12(금) / 선정자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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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