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지원개요
지원규모 : 205대 정도(5등급 경유차 100, 4등급 경유차 102, 건설기계 3)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3. 5. 3.(수) ~ 예산 소진 시
선정방법 : 결격사항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선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신청방법 : 폐차대상자 직접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지원) 병행시행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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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
| 〇 등기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⑤ 해당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차량 증빙자료 ⑥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 또는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추가지원 신청 시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으로 해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 추가지원 신청 시 재신청하여야 함
결과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자
선정일정 : 매월 신청자를 확인한 후 익월 15일 경 선정 통보
통보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및 등기 우편 발송
사업 및 지원 대상
1.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2.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5)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일 경우, 6개월 이상 소유자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소유자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지원 보조금)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 지게차 및 굴착기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의 100% 지원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 차량기준가액의 70% |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되는 경우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소상공인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평균매출액 증빙서류 및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소상공인 여부 판단 증빙서류 및 내용>
1) 소상공인 조건 : ①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 ②업종별 상시종업원수 기준 이하 → 판단 : 소상공인 조건 ① 및 ② 모두 충족 시 소상공인으로 판단 *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소상공인 조건 판단 증빙서류 ① 평균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②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표자 1인 기업일 경우, 대표자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5등급차량) :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지원 보조금)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구분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 해당 없음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
구분 | 지게차 및 굴착기 추가 구매 지원 |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지원 불가 | |
※ ‘22.11.1. 이후 등록한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에 대해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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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