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강향숙 @ 2023.05.02 14:44:31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가야리, 호명면 금능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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