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5.10 13:59:41

1.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

2. 신청기간 : 5. 11. (목) 까지

3.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구인농가 : 현장실습교육비, 취약계층 우선중개 추진

  * 취약계층 :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농작업자 : 교통,운송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교육비, 보험료 등

4.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개소당 70~130백만원)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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