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및 변경사항 안내 (23.6.1일 이후 격리자 대상)
작성자정예진 @ 2023.06.02 14:23:38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o 지원대상: 23. 6. 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o 지원기준: 격리참여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o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가능 (붙임 서식 참고)

   3. 격리 미이행자

o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o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o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o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또는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o 문의사항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65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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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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