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식품 가공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6.20 09:24:24

□ 농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사업

 1.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2.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운반장비, 기계설비 등)

 3. 보조비율

  - 대규모 :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2.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4.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신청기한 :  ~ 2023. 7. 14.(금) 까지

□ 접수 및 문의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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