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계획 알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 무단취사, 무단굴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예방·단속하고자 하오니
■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 2023. 7. 24. ~ 8. 11.
■ 단속내용
○ 지정야영장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취사행위 금지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해위 금지
○ 산림 내 생활쓰레기·폐기물 등 상습 투기·적치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