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06.29.(목) ~ 2023.07.19.(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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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