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김홍원 @ 2023.07.18 07:57:36

2023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한우농가(젖소포함)

 나. 사  업 량 : 1대(포기물량)

 다. 지원단가 : 30,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마. 지원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농가(23.7.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퇴비사 미보유 농가

 바. 신청기간 : 2023.07.18.(화) ~ 2023.07.21.(금)

  ※ 접수처 및 문의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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