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2023년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한우농가(젖소포함)
나. 사 업 량 : 1대(포기물량)
다. 지원단가 : 30,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마. 지원제외 : 한우 70두 미만 사육농가(23.7.1.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퇴비사 미보유 농가
바. 신청기간 : 2023.07.18.(화) ~ 2023.07.21.(금)
※ 접수처 및 문의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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