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배경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내 방치⦁보관 중인 폐기물의 유출 등으로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장마기간 전 사전홍보 및 계도, 순찰강화, 특별감시 및 단속으로 환경 오염행위 및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증가
2.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7월중순)
○ 특별감시·단속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중순~8월중순)
○ 특별감시·단속
- 기 간 : 2023. 7. 17.(월) ~ 8. 25.(금)
- 대 상 : 총 34개소(특별점검 대상업소 현황)【붙임1】
- 점검반 : 1개반 3명(환경관리팀장 외 3명)
※ 단속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 운영 여부
·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 대기 ․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순찰강화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 하천변 불법행위 의심업체 순찰 감시활동
(하천 → 우수토구 → 도로맨홀 → 사업장맨홀 → 제조설비 등 역추적 조사)
□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3. 주요 추진내용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감시 및 인근 하천 순찰강화 (7월~8월)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인근 하천 및 배수로 순찰강화
- 필요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우려 업체 등은 사전에 시설 점검 실시
집중호우로 인해 고장 및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8월)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통한 지원요청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 이용해 기술지원요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예천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3년 7월 ~ 8월)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증거사진도 함께 제출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