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계 종합보험 청구 안내
1. 청구대상 : 2023년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중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
2. 대상기종 : 12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3. 청구절차
1) 사고발생 접수 : 사고접수센터(1644-9000) 또는 지역농협
2) 보험금 지급청구(농협)
3) 현지조사(필요시)
4) 보험금 지급(보험사)
4.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수리견적서 등(농협문의)
5. 문의사항 : 지역농협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