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생강) 사업신청 홍보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렵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년 FTA 피해 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을 생강으로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신청대상자 (밑의 3가지 자격요건 모두증명)
1)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2) 한국-베트남 FTA발효일(2015년12월20일)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3) 지난해(2022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4. 신청접수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5. 접수기한 : 2023년 8월 11일
6. 예상 지급단가 : 31.6원/㎡ (평당 105원 정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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