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김홍원 @ 2023.07.30 17:05:28

1.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확대 시행·추진 중입니다.

2. 이와 관련 당초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 직불제'를 신청·접수('23.4.1~6.30)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청이 누락되어 추가 신청·접수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 기간 : '23.7.31 ~ 8.18(3주간)

3. 위 추가 접수 기간이 끝난 후 접수완료 건에 대하여 직불제 지급 요건(어업외 종합소득 확인 등) 검증을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예정으로 동 추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 처리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직불제 지급 요건 확인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추가 접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동 기간 내에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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