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 추가 접수 안내
1.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확대 시행·추진 중입니다.
2. 이와 관련 당초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 직불제'를 신청·접수('23.4.1~6.30)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청이 누락되어 추가 신청·접수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 기간 : '23.7.31 ~ 8.18(3주간)
3. 위 추가 접수 기간이 끝난 후 접수완료 건에 대하여 직불제 지급 요건(어업외 종합소득 확인 등) 검증을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예정으로 동 추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 처리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직불제 지급 요건 확인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추가 접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동 기간 내에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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