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점용(굴착) 허가사항 공고
호명면 산합리 1388 외1 (1402)번지 도로점용허가(굴착수반)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목적 : 도로점용허가(굴착 수반)에 따른 공고
나. 점 용 자 : 예천군청(도시과)
다. 점용장소 :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8, 1402 (도) 일대(8개소)
라. 점용목적 : AI레이더센서 기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을 위한 도로점용
마. 공사기간 : 2023. 8. 1. ~ 2023. 9. 30.
붙임 1.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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