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신청자 추가 모집 알림
2023년 방목생태 축산농장 사업 신청자 조사
1. 지원조건
가. 초지조성 : 보조 50%, 융자 50%
나. 경영지원 : 융자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2.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지원분야
가.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차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배쥐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등
나. 경영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기간 : 2023.08.14.(월)까지
5. 문 의 처 : 호명면 산업팀 ☎ 054-650-86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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