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점검 결과를 분석하면 환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으며,
감염목 발생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는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 산림사업 외에도 화목보일러, 조경수 무단이동 반출 등
각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용하오니 무단이동 금지 및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가. 반출금지구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금지
※예외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2항 참조
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 이동
※유의 사항 : 수요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생산확인표 재발급 조치
3. 아울러,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벌칙 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무단이동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벌칙조항 1부.
2. 반출금지구역 지정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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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