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8.07 08:57:25

1.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 (지원비율 : 국비 30%, 자빙비 30%, 자부담 40%)

3. 신청기한 : 8. 9.(수) 까지

4.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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