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작성자김홍원 @ 2023.08.21 20:02: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의거 예천군 택시요금이2023.9.1.() 04:00부터붙임과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택시요금 조정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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