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의거 예천군 택시요금이2023.9.1.(금) 04:00부터붙임과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택시요금 조정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의거 예천군 택시요금이2023.9.1.(금) 04:00부터붙임과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택시요금 조정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