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작성자정예진 @ 2023.08.28 11:48:11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4급 전환 시행일 전일 (8.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 이후부터는 격리자 문자발송 중단 및 지원금 신청 중단예정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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