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재영 @ 2023.09.01 09:52:03

2024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으니 신청 희망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9. 8.(금)까지

2. 사업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 : 붙임자료 참고

4.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 (054-650-8622)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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