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신청 안내
2024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으니 신청 희망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9. 8.(금)까지
2. 사업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 : 붙임자료 참고
4.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 (054-650-8622)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