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전력기(지역)-759(2022.09.26.)호 및「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과 관련하여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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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