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신청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0. 27.(금) 까지
2. 도입기간 : 2024. 1. ~ 6.
3.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4. 신청방법
1)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 ▶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2) 결혼이민자 중 가족·친척 추천 희망자 | ▶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 |
3) 결혼이민자 농가 중 가족·친척 직접고용 희망농가 | ||
4) 재입국 추천 농가 |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054-650-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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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