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 사업대상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예비 사업자 신청·접수 : 2023. 11. 부터 사업시행지침 확정까지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지침 확정 후 본 사업대상자로 전환
2. 신청대상
- 농업인 요건 : 2024. 1. 1.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1945.1.1.~1959.12.31. 사이 출생자)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외 농지(경지정리 완료)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5. 농지이양 방식
- 매도 :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포함)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대금(농어촌공사 매도시)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 방식으로 이양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지급
6. 지급단가
- 매도 : 매월 50만원/ha
- 매도 조건부 임대 : 매월 40만원/ha
7. 지급기한 : 가입 연령별 최대 10년간, 84세 까지
* 65~75세까지는 10년, 76세부터는 1년씩 줄어들어 79세에 신청한 경우 6년간 지급
8. 지급상한면적 : 4ha
9.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0-710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