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24.(14일간)
2. 공고대상 : 문*용, 안*식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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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