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안내
2024년 기준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 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가정으로 별도 안내
2.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3.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다음은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메일주소(mh5209@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054)650-66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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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