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조사료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한 : 1. 18.(목)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사육밀도 초과농장,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 , 축산관계법령 위반자 제외
◦ 신청장소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사업내역
사 업 명 | 사업비(천원) | 보조율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 350,000 | 50% |
축산농가 자가사료 급이 장비 지원 | 150,000 | 50% |
붙임 1. 202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축산농가 자가급이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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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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