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조사료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김홍원 @ 2024.01.14 11:21:54

◦ 신청기한 : 1. 18.(목)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농가

무허가 축사, 사육밀도 초과농장,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 , 축산관계법령 위반자 제외

◦ 신청장소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보조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50,000

50%

축산농가 자가사료 급이 장비 지원

150,000

50%

붙임 1. 202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축산농가 자가급이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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