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김홍원 @ 2024.01.23 11:24:08

1.사업대상 : 2014.12.31.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

 

2.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3. 지원분야 : 축사 신축, 개축, 개보수, 시설교체 및 장비 확충 등

 

4. 주의사항

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 진행 시 신용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진행이 불가능

나.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융자사업

다.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군당 1 농가만 추천 가능하며, 추천하더라도 예산 사정상 지원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신청 농가에 고지

 

5. 신청안내

- 접수처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한 : 2024. 1. 30.(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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