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운영 알림
1. 관련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종사관리사 정기교육)
2. 국립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합니다.
3. 정기교육 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
** 교육 일정 · 신청 문의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붙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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