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4.03.12 16:47:07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3. 9. 30.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1) 2023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중인 농업인

  2) 농업외종합소득 연 3,700만원 미만 농업인

  3) 도시지역(시의 동) 거주자의 경우 동일 시 내 1,000㎡ 이상 농지 경작 또는 전체 경작면적 10,000㎡ 이상

2. 신청기간 : ~ 4. 30.(화) 까지

 * 기한 내 미신청시 직불금 수령 불가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여러 농지 경작 할 경우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기존 신청자 : 제출서류 없음

  - 신규 신청자, 관외 거주자(50km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소재지 이통장, 경작자 2명 (총 3명) 서명 받아 제출

5.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4)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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