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기획사업 사각지대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자
3. 지원내용 : 300만원 이내(연1회)
가. 장기 치료 및 고액 치료비가 예상되는 의료취약계층 위기 대응 지원
1) 지원대상 : 장기 치료 및 고액 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질환을 진단 받은 자
2) 지원질환 : 암,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 치과치료 등
3)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비, 간병비 등
※ 외래 치료·입원 치료 모두 가능, 단, 질환의 진단 또는 확정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나. 입원 치료 미납·기납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 지원대상 :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자
2) 지원내용 : 입원 의료비(본인 부담금) 지원, 간병비 등
- 미납 의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입원 치료 중이며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기납 의료비 지원 :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고 외부 지원없이 의료비를 납부한 자
(2024년 내 퇴원 또는 2024년 의료비 지출 건만 지원 가능)
※ 동일한 배분대상자는 1회계 연도 내 1회만 배분함
※ 간병비도 2024년 이내의 납부 건만 지원 가능
4. 제출서류
① 진단서(의사소견서), 질환 진단(확정 판정) 관련 서류
②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그 밖에 가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의료비 계산서, 간병비 지출증빙(영수증) 등
⑤ 신청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⑥ 개인 사보험 증서 (※ 있을 경우에만 제출)
5. 신청방법 : 호명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신청
6. 문의사항 : 호명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강성환 주무관 ☎ 054-65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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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