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양봉분야(추가)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24.5.9.(목)까지 호명읍 산업팀으로 신청바랍니다.
꿀벌화분 (추가)지원사업
1) 사 업 량 : 4,000kg
2) 지원단가 : 8천원/kg
3)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5) 지원기준 : 최소 10kg 이상 사육규모별 지원
2. 양봉사료(설탕) 구입비 (추가)지원사업
1) 사 업 량 : 10,000포
2) 지원단가 : 20,000원/포
※ 최소 10포 이상 신청
3) 사업대상 : 꿀벌 개량종 30군 이상 또는 재래종 10군 이상 양봉등록 농가
※ 개량종과 재래종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합한 규모가 30군 이상인 농가
4)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예천군 이외에 주소를 둔 농가(예천군 자체 지원사업)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다라 양봉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3. 양봉 리프트기 (추가)지원사업
1) 사 업 량 : 1대
2) 지원내용 : 양봉 등록 농가에 양봉 리프트기 지원
3) 지원단가 : 4,000천원/대
4) 사업대상 : 예천군에 주소를 둔 꿀벌 개량종 100군 이상 양봉 등록 농가
- 개량종과 재량종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합한 규모가 100군 이상인 농가
붙임 1. 꿀벌화분(추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양봉사료(설탕) 구입비(추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양봉 리프트기(추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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