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단체 설치를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홍보 안내
1.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과수분야의 경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키위에 이어 올해부터는 블루베리에 대해 품목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홍보 및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접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인은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 한국블루베리연합회 043-744-0495 / shy10004839@gmail.com
○ 신청서 접수처 : 읍·면·동 사무소(산업계)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5.1 ~2024.12.31
붙임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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