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년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자는 2024. 6.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 무허가 축사 또는 사육밀도 초과농장 지원 제외
다. 사 업 량 : 6개소
라. 지원단가 : 6,000천원/개소(보조 50%,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축사에 유해조수 퇴치장비 설치 지원
붙임 2024년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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