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종자·묘 유통 관련 홍보
1. 최근 종자 및 묘의 인터넷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종자산업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와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묘) 유통 관련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쪽파, 생강 등 영양번식 작물도 종자업 등록 대상임
붙임 1.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안내자료 1부.
2. 종자(씨마늘, 쪽파종구 등) 생산·수입 판매 시 준수사항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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