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24. 7. 17. ~ 2024. 7. 31.
3. 공고대상자: 이*호 외 18명
4. 신청장소 : 호명읍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출장소
5. 발급안내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3.5cm×4.5cm)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처 : 호명읍 민원팀 054-650-667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신규주민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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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