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농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사업
1.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2.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운반장비, 기계설비 등)
3. 보조비율
- 대규모 :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2.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4.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신청기한 : ~ 2024. 7. 24.(수) 까지
□ 접수 및 문의 : 호명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3)
붙임 1. 2024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1부.
2. 2025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세부내역 1부.
3. 2025년도 신규사업 설명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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