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료구매자금을 필요로하는 농가는 2024.07.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3,47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23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21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농가 등
다.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토종닭(추가)
라.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마.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바.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 신청서류(미제출시 자금배정 불가)
1)사업신청서(붙임2) 1부 - 가축 사육두수는 축산물 이력제(7.15일 공고일 기준) 확인 작성 요망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4)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신용조사서 출력 시 기 지원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나오게 할 것
※ 대출가능 금액 초과 배정 불가
5)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1부.
붙임 1. 2024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 1부.
2. 2024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하반기)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